뉴욕에서 그로서리, 델리의 면허 ⑮ – 맥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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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점포의 전체 면적중 50% 이상을 일상적인 그로서리 제품 판매에 할당하여야 한다. 알코올 함량 6% 미만의 주류만 취급 가능하다.

신청 방법: 21세 이상으로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라야 한다.
뉴욕주 Alcoholic Beverage Control Retail License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신청서 제출후, 요구되는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서에 추가하여 제출할 서류들:
1) 특별세 등록(Special Occupation Tax Registration)
점포에서 주류 도소매를 겸할 경우, Secretary of the Treasury 에 특별세 납세자 등록을 한다.

2) Certificate of Occupancy

3) 법인의 경우, filing receipt

4) 임대 계약서

5) 3개월간의 은행거래 내역서 또는 기타 자금출처 설명자료

6) 해당 Community Board에, certified mail로 맥주 판매 면허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서, 우편물 배달증명 (return receipt)을 받아둔다.
☞ Community Board에서 데이터가 주정부에 넘어가므로,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후에야 주정부의 면허 검토가 이루어진다.

7) 지문 날인 (이 데이타도 자동으로 주정부에 넘어간다.)
사업체의 임원들의 신상 명세서 (Personal Questionnaire) 작성한다.

8) 5 X 7 인치 크기의, 실내 사진, 외부 정면 사진. 사진 뒷면에는 사진 촬영 일자 명기.

9) 8.5 X 11 인치 의 실내 평면도, 정면 입면도

10)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날인되고, 신청자가 서명한 1,000불 짜리 Penal 본드 ( Form L-9) *Penal 본드 = 형사적 채권. 면허 기간중, 벌과금 발생시 지불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금

11) 수수료 내역
면허 요금 594불.
신청료 100불
지문 날인료 7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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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