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그로서리, 델리의 빈 병 회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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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빈 병 회수법 (Returnable Container Law, Bottle Bill)에 따라, 음료수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병당 5센트의 예치금을 주어야 한다.

해당 음료수 : 소다 음료, 물, 맥주
(단, New York refund label이 부착된 병/캔으로서, 병의 상태가 좋고, 병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외되는 음료수 : 우유, 포도주, 독한 술, 차, 스포츠 음료, 소다가 들어가지 않은 주스, 종이팩, 설탕물

빈 병 회수 및 환급 절차
1) “New York Bottle Bill of Rights” 표지판을 캐셔 책상 부근에 부착한다. (표지판 크기는 최소 8 X 10 인치)
2) 체인점은, 빈병 회수 벤딩 기계 (Reverse Vending Machines)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체인점이 아닌 일반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병당 5센트의 예치금을 받는다.
4) 소비자가 빈 병을 가지고 오면, 기 납부한 예치금을 돌려준다.
(매일 영업 시작후 1시간과, 종료전 1시간은 제외. 1일 1인당 240병 한도까지 받아준다. 소비자가 240병 이상의 병을 가지고 올 경우는 2일전에 점포에 사전 통지 필요.)
5) 소매업자는 빈 병을 도매업자에게 반납하고, 예치금과 아울러, 병당 3.5센트의 수고비 (handling fee)를 받는다. (병당 보통 8.5센트)
6) 소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빈 병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는다. 분기별로 정산하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예치금 잔액의 80%를, 뉴욕주 세무국 (NYS Dep’t of Finance and Taxation)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참고 www.tax.ny.gov/bus/bev/bevc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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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