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욕 생활정보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 할 때 기본 등록사항들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 할 때 기본 등록사항들

0
855

1. 상호
개인이 등록한 상호(점포 이름)를 영어로 Certificate of Assumed Name (= Doing Business As) for Sole Proprietorships이라고 한다. 상호의 등록없이, 고용주의 개인 이름으로 영업해도 된다. 하지만 상호를 가지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상호를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은 주정부에 신청한다. (법인 설립 절차는 별도 문서 참조).
② 개인은 County Clerk’s Office에 가서 신청한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전기세 고지서
☞파트너쉽의 상호 등록 절차도 위와 동일하다.

2. 연방 사업자 등록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방법: 온라인 또는 SS-4 양식 이용

3. 판매세 징수자 등록증
(통칭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Authority to Collect Sales Taxes
방법: 온라인 또는 Form DTF-17
참고: 판매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이 등록증이 필요없다.

4.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 가입
직무상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한 보상.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 고용주 1인 사업체는 불필요하다.

5. 장애보험 (Employee Disability Benefits Insurance) 가입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질병, 임신으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보험료 협찬금 (contributions)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 1인 사업체는 불필요하다.

6. 쓰레기 업체 계약 (Recycling and Waste Removal)업체(licensed carting company, carter) 선정하고, 계약증서를 건물 전면에 게시한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7. 공기 오염 허가 등록 (Air Code)
시간당 350,000 BTU 이상의 연료 사용시, 환경국에 등록 해야 한다.

8. 간판 허가 (sign permit)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뉴욕시 빌딩국 카운티 (보로) 사무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운티에서는 사업체 간판의 크기나 밝기,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간판 설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카운티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가게가 입점한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출처 국세청)

Previous article뉴욕에서 S Corporation과 “LLC 파트너십”이 부담하는 연간 최소 세금 비교 와 사업해체 순서
Next article뉴욕에서 빈번한 법규 위반 사례 8가지
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