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파트너쉽(합자회사)의 장단점; 소득세 보고 방법

0
705

1. 장점
개인이 동업하는 형태이다. 자본을 합한다고 하여, 합자회사라고 한다. 간단하다. 동업자들이 모여서, 계약서 1장만 작성하면 된다. 이중 과세의 문제가 없다. 각자가 투자한 금액, 투자한 부동산, 상표권, 저작권, 기술 등을 기준으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임의적인 이익 배분과 청산이 가능하며, 수시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2. 단점
구성원간 분쟁의 여지가 많다.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파트너쉽은 일종의 도관회사 (Pass Through Entity)이므로, 파트너쉽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파트너쉽이 납세를 하지 않는다. Form 1065 및 K-1 Schedule을 IRS에 보고한다. 각 파트너가 Form 1040을 통해, K-1 Schedule에 명시된 본인 지분율만큼의 세금을 납부한다.

4. 설립 방법
주정부 또에 LLC 파트너쉽 설립 신고를 한다.

Previous article주류 (식당, 주점) 라이센스-기본정보
Next article뉴욕에서 일반법인(C Corporation)의 장단점; 소득세 보고 방법
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