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일반법인(C Corporation)의 장단점; 소득세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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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C corporation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주식을 통해 자본을 도달하고,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에게 개인적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Risks)이 있다. 종업원이 실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동업자가 회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제품에 하자가 생겨 납품을 못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업이 부진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은 회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나,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이익이 생겼을 때, 배당 대신, 일정 기간 사내 유보를 하여 주주에게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사업이 확장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 쉽고, 주주의 교체가 원활하다. 학자금 신청시, 회사의 재산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므로, 가정분담금 계산에서 유리하다.

2. 단점
하지만,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가 있다.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여기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적 인격체로서 상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요식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 작성, 정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법인은 Form 1120로 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법인세율은 15~35%이다. 개인은 주식 배당금을 Form 1040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소득세를 납부한다.

4. 타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느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새로 법인 설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뉴저지 주정부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허가 신청 (Filing of Authorization)’ 을 하면 된다. 물론 매년, 법인소득세 보고를 양쪽 주에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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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