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판매 금액과 판매세는 당분간 유사한 것이 보통이다.
만일, 새로운 주인이 정상적인 판매세 보고를 원하고, 그 차액이 급격하게 많다면, 주정부에서 이전의 판매세 보고 금액이 너무 적다는 판단으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전 주인이 법인을 해산하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자. 새 주인이 종업원들을 인수받았는데, 그 중에는 매니저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관은 승계자 책임 (successor liability)을 주장할 수 있다. 새 주인이, 전 주인의 비즈니스 전체, 고용인들, 매니저를 승계하자 마자, 전 주인이 법인을 즉시 해산한 것으로 볼 때, 현 비즈니스는, 법인의 껍데기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전 비즈니스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전 주인이 책임져야 할, 각종 의무를 새 주인이 승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같은 상황에서, 전 주인의 부채를 떠안게 된 사업주들이 있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에, 매입자에게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 승계가 없도록 명시한다.
- 판매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둔다.
- 잔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판매자측 변호사에게 조건부 보관(escrow)한다. 판매자에게 추가 세금 발생시 이 금액에서 지불한다.
- 이전 주인이 법인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비상 연락 방법을 2가지 이상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