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계약서에 특별히 추가(Rider)하면 좋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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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사인하기 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시켜 꼼꼼히 전체 계약서를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1. 계약 도중에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양도할 때 건물주가 동의(assign)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명기된 조건 이외에는 건물주가 비즈니스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래야, 비즈니스 양도에 걸림돌이 없다.)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건물주가 세입자를 중도에 이주시킬 수 없다.

4. 전기나 물의 공급이 끊어져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기되어야 한다.

5. 입주시 몇개월 무료 임대 (free rent)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건물주가 영원히 청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급해도 내색하지 말고, 위와 같은 사항을 문서화하면, 세입자는 두고두고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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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