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장단점; 소득세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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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 가장 빠르고 손쉽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IRS에 납세번호 신청을 하고, 이 번호를 사용하여 주정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Authority)을 받는다. 기타, 주정부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
– 세금 보고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 양식 (Form 1040)에 스케쥴 C만 추가하여 제출한다.)
– 법인에게 매년 부과되는 최소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비즈니스 설립 비용이 가장 적고, 의사 결정을 본인이 100%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2. 단점
– 사업으로 인해 생긴 손실, 제3자에게 준 피해, 사업으로 인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 개인이 무한대로 책임(legal liability)을 져야 한다.
– 사업 확장시 제3자의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법인체에 비해 더 많은 조정과 협상이 필요하다.
– 특히, 자녀가 성장하여 대학학자금을 신청할 때, 비즈니스의 모든 재산이 부모 개인의 것으로 취급되므로, 혜택을 받는 면에서 불리하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From 1040 + Schedule
계단식(regular) 소득세율 10~35%; 또는 일괄(AMT) 세율 26~28%

☞가족 비즈니스, 홈 비즈니스, 프리랜서 작가들이 주로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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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Hong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 샘 홍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부터 비즈니스 매매(델리, 레스토랑, 세탁소, 네일 등), 그리고 상업용(커머셜)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물 중개를 넘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여,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부터 비즈니스 투자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부동산 샘 홍 문의: 646-221-7821